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사의 영업비밀 취득 및 보관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0조(복무규율)제1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시말서 작성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고객사의 운영용역계약단가를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및 연봉 협상 거부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