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30일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사업단이 수주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채용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절차 등 근거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