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3일
요지
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도하다 할 수 없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및 그 과정에서 LPG 연료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63조(징계)제5호 등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근로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ㆍ반복되었고,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개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제 규정과 근로자의 동의에 의거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및 그 과정에서 LPG 연료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63조(징계)제5호 등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근로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ㆍ반복되었고,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개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제 규정과 근로자의 동의에 의거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