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7일

요지

무고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고행위, 근무질서위반 행위, 직무지시 거부행위,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 및 물리력 행사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83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개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며, 이전 감봉3개월의 징계 전력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설장에게 징계권이 있는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추가 소명서도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