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노동조합 소속 유일한 조합원의 사망으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존 사건처리내역 및 신청서 등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일한 조합원이었던 자가 2023. 10. 6. 사망함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한 “조합원 없음”에 대해 다투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비로소 조합원 3명이 있다고 진술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조합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음
다. 따라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신청 노동조합소속 유일한 조합원이 사망하였으므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가. 기존 사건처리내역 및 신청서 등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일한 조합원이었던 자가 2023. 10. 6. 사망함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한 “조합원 없음”에 대해 다투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비로소 조합원 3명이 있다고 진술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조합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음
다. 따라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신청 노동조합소속 유일한 조합원이 사망하였으므로,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