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센터의 봉사자를 영리업체에 소개하도록 한 행위, ② 공식 출장 신청 후 사적인 부동산 계약에 참여토록 한 행위 ③ 지역아동센터의 잡수리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행위 ④ 부동산 시설물의 인수확인서를 대리 작성토록 한 행위 ⑤ 부동산 임대차 및 매수를 강요한 행위 ⑥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거리 운전 및 사적인 심부름(간식 준비)을 지시한 행위 ⑦ 직위해제 기간 중 지각 3회, 무단퇴근 1회 및 지시사항(연구과제 수행) 불이행한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센터의 봉사자를 영리업체에 소개하도록 한 행위, ② 공식 출장 신청 후 사적인 부동산 계약에 참여토록 한 행위 ③ 지역아동센터의 잡수리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행위 ④ 부동산 시설물의 인수확인서를 대리 작성토록 한 행위 ⑤ 부동산 임대차 및 매수를 강요한 행위 ⑥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거리 운전 및 사적인 심부름(간식 준비)을 지시한 행위 ⑦ 직위해제 기간 중 지각 3회, 무단퇴근 1회 및 지시사항(연구과제 수행) 불이행한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