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다툴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