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1. 6. 전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11. 6. 전무와 통화한 내용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전무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하면서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 점, ② 그 외 인사권자인 전무가 2023. 11. 6.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