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려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려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