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려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