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지시 불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지시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의 1차 의결 결과인 '징계해고’가 근로자에게 통지되었던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징계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위 징계 재심의 관련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도 않았으며, 징계사유를 조사하였던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2명이 징계위원회의 위원까지 겸하여 징계요구자 중 일부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판단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