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요지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면접에서 양 당사자 간 급여, 소정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의 주요 부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던 사실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나 유인을 찾기 어렵고,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발언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도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