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일
요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3. 3. 1. 직위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3. 1.이고 구제신청은 2023. 6. 1.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11. 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사용자는 2023. 3. 1. 직위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3. 1.이고 구제신청은 2023. 6. 1.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11. 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