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인터넷 판매 대행사에게 차량재고표 유출을 통한 자동차 판매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업무지침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인터넷 판매 대행사에게 차량재고표 유출을 통한 자동차 판매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업무지침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