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식당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한 날 저녁 당일 일당을 이체받았으며, 근로자들이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의 제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정황이 고객사와 한시적으로 체결한 식당 위탁계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들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식당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한 날 저녁 당일 일당을 이체받았으며, 근로자들이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의 제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정황이 고객사와 한시적으로 체결한 식당 위탁계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들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