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식당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한 날 저녁 당일 일당을 이체받았으며, 근로자들이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의 제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정황이 고객사와 한시적으로 체결한 식당 위탁계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들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