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요지
위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구청장이 2022. 9. 14. 센터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종사자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적 수행’을 위탁조건으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구청장의 2022. 9. 14. 자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센터 개관 이후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처음으로 변경되었기에 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 11. 24.)’에 따라 직원 채용에 있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들은 ○○구청장이 2022. 9. 14. 센터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종사자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적 수행’을 위탁조건으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구청장의 2022. 9. 14. 자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센터 개관 이후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처음으로 변경되었기에 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 11. 24.)’에 따라 직원 채용에 있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