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6일

요지

후임 직원의 채용일을 사직 날짜로 정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자의 사직일을 후임 직원이 채용되는 날짜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은 분명한 점, ④ 후임 직원의 채용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계속 근무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등 사직의 의사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