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