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기)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며, 차별시청 신청(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기간제근로자가 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기간제법 제9조 제1, 2항),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지만(기간제법 제2조 제3호), 근로자가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위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차별적 처우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조건 차별대우’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므로 시정신청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기간제근로자가 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기간제법 제9조 제1, 2항),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지만(기간제법 제2조 제3호), 근로자가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위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차별적 처우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조건 차별대우’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므로 시정신청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