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5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누락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인사고가 점수를 비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2023. 7. 1. 자 승진인사에서 승진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와 같은 승진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간 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및 언동 등을 비추어 볼 때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인사고가 점수를 비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2023. 7. 1. 자 승진인사에서 승진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와 같은 승진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간 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및 언동 등을 비추어 볼 때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