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1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3. 8. 27. 전 1개월(2023. 7. 27.~8. 26.)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117명을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어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3.74명으로 확인되고,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4명 이하인 일수가 25일로 전체 가동 일수 31일의 1/2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