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워크넷 이력서에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출근 예정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