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