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요지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위원에 외부위원 및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