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0. 10.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23. 10. 1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소장과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소장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강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