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6일
요지
65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이후 곧바로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5세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아니며,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이후 곧바로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5세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아니며,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