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5일
요지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시에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에 체결한 2023. 1. 1. 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장소가 '금호 광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전보 시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전보 당일인 2023. 10. 19.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금호 곡성’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같은 날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부당인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 이의를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2023. 10. 19.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한 행위가 전보에 대한 진정한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전보는 부당하다.
당사자 간에 체결한 2023. 1. 1. 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장소가 '금호 광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전보 시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전보 당일인 2023. 10. 19.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금호 곡성’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같은 날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부당인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 이의를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2023. 10. 19.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한 행위가 전보에 대한 진정한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