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과 미승인게시물 부착, 업무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