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무단결근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무단결근 행위만으로도 해고를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