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사직서는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해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가 강해야 하고, 그 침해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당사자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사직서는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해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가 강해야 하고, 그 침해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당사자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