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진의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 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였다거나 설령 근로자가 철회하고자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