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5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 진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인정함에 있어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중앙회의 정직 3개월 징계 권고안은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으로 볼 때 하한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발생 시점에 따라 미성년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계약직 여직원에게 감독자의 지위에 위치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