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건술기술진흥법 및 근로계약서상 용역준공보고서 작성은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통상 준공보고서는 1,000여 장에 달하는데, 근로자는 2장 분량의 결론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여러 차례 용역준공보고서 작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용역준공보고서 미작성 및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2023. 1.~2023. 2. 현장 운영경비 유용'은 현장 운영경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근무시간 외나 현장 외 지역 등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현장 운영경비 유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이 불기소 송치된 점에 비춰보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용역준공보고서 작성은 근로자의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위원을 가르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내?외부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징계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한바,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