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복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