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한 경우에만 별도의 심사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여 심사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등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회사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한 경우에만 별도의 심사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여 심사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등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