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요지
2023. 8. 2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부산 집으로 내려간 점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부산 집으로 내려간 점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