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