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8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1일 3회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되 월 20.28회 기준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처와 정해진 배송 시간만 준수하면 휴게시간, 퇴근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3. 10. 22.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결근을 통보하는 등 휴가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본인이 원하여 월정 배송 횟수를 상회하여 배송하면 해당 횟수만큼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배송기사 중 월 최고액 수령자와 최소액 수령자 간 수수료 차이가 3배가량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