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8일
요지
해고통보서에 명시된 사유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3. 7. 27. 자부터 본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2023. 10. 14. 자 해고는 이미 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서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7. 14. 자 '견책 처분’은 인사 규정 제30조에 근거한 징계에 해당하나, 2023. 10. 14. 자 해고는 징계와 별도로 규정된 인사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직권면직에 해당하므로 2023. 10. 14. 자 해고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다.
다. 해고(사유,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제시한 '견책 처분’,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복무 부적합 판단’ 등의 내용이 기념관 인사 규정 제23조제4호, 제8호 등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근로자는 시용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3. 7. 27. 자부터 본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2023. 10. 14. 자 해고는 이미 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서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7. 14. 자 '견책 처분’은 인사 규정 제30조에 근거한 징계에 해당하나, 2023. 10. 14. 자 해고는 징계와 별도로 규정된 인사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직권면직에 해당하므로 2023. 10. 14. 자 해고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다.
다. 해고(사유,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제시한 '견책 처분’,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복무 부적합 판단’ 등의 내용이 기념관 인사 규정 제23조제4호, 제8호 등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