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5일

요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서 정한 임원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행한 구제신청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