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2일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7. 14.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7. 14. 근로자와 동료인 신○○ 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상품의 반품 문제에 대하여 질책을 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신○○ 직원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점, 신○○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근로자는 2023. 7. 14. 퇴근한 후 2023. 7. 15.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신○○ 직원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주장을 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3. 7. 14.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7. 14. 근로자와 동료인 신○○ 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상품의 반품 문제에 대하여 질책을 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신○○ 직원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점, 신○○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근로자는 2023. 7. 14. 퇴근한 후 2023. 7. 15.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신○○ 직원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주장을 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