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5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정식근로자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시용근로계약 기간 중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