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8일

요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