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8일
요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