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일
요지
노동조합 해산 인정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상임운영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 등 4명이고, 위원장ㆍ상임운영회장ㆍ회계감사위원 등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현존하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은 최근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상임운영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 등 4명이고, 위원장ㆍ상임운영회장ㆍ회계감사위원 등이 회사를 퇴사하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현존하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은 최근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