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10일
요지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해 노사관계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2019년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은 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유효기간이 만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협정서에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임금협정서의 효력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9년 임금협정서는 실효되고 임금협정서의 유효성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은 노동조합법 제34조에 따른 견해의 제시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해 노사관계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2019년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은 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유효기간이 만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협정서에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임금협정서의 효력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9년 임금협정서는 실효되고 임금협정서의 유효성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은 노동조합법 제34조에 따른 견해의 제시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