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6일

요지

노동조합 일방의 해석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부칙 제5조의 규정 형태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① 어느 일방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 내용,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5조를 통해 단체협약 제34조가 준용된다고 해서 문언상 부칙 제5조가 어느 일방의 요청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에 부칙 제5조가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노동조합 일방에 의해 이루어진 견해 제시 요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