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5가 2023. 8. 23.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한미군 사병 식당 내 근로자들에게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하여 고용된다는 노동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5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5의 행위는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1∼4가 2023. 8. 23.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의 지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사용자3∼4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3∼4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더이상 이 사건 사용자2의 소속으로 주한미군 사병 식당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도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