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정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소정근로시간 미준수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가 지속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정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 구성 및 의결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