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정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소정근로시간 미준수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가 지속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정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 구성 및 의결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소정근로시간 미준수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가 지속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정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 구성 및 의결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