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됐던 관행이 존재하고, 담당하는 탱크 건설 업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