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바, 해당 기준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와 직접적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정직-파면의 양정이 규정되어 있다. 사용자는 이에 따른 양정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사계약을 총괄하는 시설팀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어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그 기간이 길고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재단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