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민대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받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 종료 전에 미리 짐을 정리하였고 근무 종료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마지막 월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동안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민대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받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 종료 전에 미리 짐을 정리하였고 근무 종료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마지막 월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동안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